서민들의 금리 변동과 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늘 16일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된다. 기존 대출자들의 위험부담을 낮춰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을 갖는다.
오늘부터 신청 가능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는 기존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며 7월 23일 이전 은행권, 저축은행 등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이들에 한하여다.
완전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합산 총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의 1주택자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신혼부부 혹은 2자녀 이상의 가구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1억 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한도의 경우 기존에 대출받은 잔액 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며 최저금리 1%대에서 최대 금리 2%대로 알려졌다. 오늘부터 신청 가능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만기를 길게 설정하는 것보다 짧게 설정하는 것이 더욱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29일까지며 신청이 완료되면 약 2달 정도의 심사 기간을 거치게 된다. 선택된 신청자의 경우 오는 11월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는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임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부터 신청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인해 이용자가 폭주하고 있다. 이에 서비스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이들이라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내게 맞는 주택담보대출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신청 대상 및 대출금에 따라 상품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보금자리론, 신혼·다자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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