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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실업급여 금액↑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신청방법은? 퇴직금 지급기준·지급기한도

박희연 2019-09-10 00:00:00

2019년 실업급여 금액↑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신청방법은? 퇴직금 지급기준·지급기한도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직금 지급기준(사진=ⓒGettyimagesbank)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가입자가 한 달 새 54만 명이 늘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나 늘어난 수치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이유는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업급여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는 급여다. 이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신청방법, 2019년 실업급여 금액·수급 기간을 알아봤다. 또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퇴직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지급기준·지급기한·계산방법, 퇴직금 세금과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도 함께 소개한다. 
 

2019년 실업급여 금액↑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신청방법은? 퇴직금 지급기준·지급기한도
▲2019년 실업급여 수급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사진=ⓒGettyimagesbank)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한다. 180일은 연속된 기간 6개월이 아닌, 1년 반 동안 보수가 지급된 기간이다. 실업급여 퇴사 사유는 실업급여 계약 만료, 권고사직, 임금체불, 정년퇴직과 같은 비자발적 퇴사 사유여야 한다. 단, 아울러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는 불가피한 이유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실업급여 나이 제한은 없으며,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다. 한편, 10월 1일부터는 근로 시간이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 조건이 완화된다. 

2019년 실업급여 수급조건 충족 후 실업급여 받는 법은 ▲퇴사한 회사 측에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서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실업급여 대상자는 워크넷에 이력서 등록, 구직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특강 이수 ▲신분증을 지참해 고용 노동센터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조건 확인 ▲재취업카드 수령 ▲개별 상담 ▲14일 이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 통지받기 ▲실업급여 면접확인서 등을 제출해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기 ▲구직급여 신청해 수령 등이다. 
 

2019년 실업급여 금액↑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신청방법은? 퇴직금 지급기준·지급기한도
▲2019년 실업급여 금액,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기간(사진=ⓒGettyimagesbank)


2019년 실업급여 금액·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소정 급여 일수'로 실업급여 모의계산한다. 실업급여 최저금액은 6만120원, 2019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6만6000원이다. 단, 오는 10월 1일부터는 2019년 실업급여 하한액이 5만3440원으로 조정된다. 또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이 6만120원보다 낮으면 현행 하한액을 적용한다.  

아울러 10월부터 2019년 실업급여 기간도 확대된다. 현행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실업급여 나이가 30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 90일 ▲1~3년, 90일 ▲3~5년, 120일 ▲5~10년, 150일 ▲10년 이상, 180일이다. 실업급여 나이 30~50세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 90일 ▲1~3년, 120일 ▲3~5년, 150일 ▲5~10년, 180일 ▲10년 이상, 210일이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 90일 ▲1~3년, 120일 ▲3~5년, 150일 ▲5~10년, 180일 ▲10년 이상, 240일이다. 
 

2019년 실업급여 금액↑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신청방법은? 퇴직금 지급기준·지급기한도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세금(사진=ⓒGettyimagesbank)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한 
'최소 1년은 다녀라' 퇴사를 고민하는 신입사원이 흔히 듣는 말이다. 이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 퇴직금 지급기준 때문이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를 사유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이다. 일용직·알바·계약직 퇴직금 지급기준은 근로기간 1년 이상, 퇴직 전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했어야 한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 임금×30(일)×재직일수÷365'다. 또 퇴직금 소득세 등 퇴직금 세전 세후 금액이 달라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 세금 계산해야 더 정확하다. 

퇴직금 지급일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다. 퇴직금 지급기한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임금 체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퇴직금 미지급 벌금은 최대 2000만 원이다. 더불어 조건 충족 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허가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매 ▲무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보증금, 전세금 부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해 비용 부담 ▲5년 이상 파산선고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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