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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신청방법은? 2019년 실업급여 금액·수급 기간 확대!

박희연 2019-09-10 00:00:00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신청방법은? 2019년 실업급여 금액·수급 기간 확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방법(사진=ⒸGettyImagesBank)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가입자가 한 달 만에 54만 명이 늘었다. 이는 2010년 5월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나 늘어난 수치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이유는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는 47만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5%나 늘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고용 한파의 영향이 아니냐는 입장도 있지만, 정부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완화와 2019년 실업급여 금액 확대로 인한 영향이라고 주장했다.

실업급여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는 급여다. 이에 2019년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봤다. 또 2019년 실업급여 금액과 2019년 실업급여 수급 기간도 함께 살펴봤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신청방법은? 2019년 실업급여 금액·수급 기간 확대!
▲2019년 실업급여 조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사진=ⒸGettyImagesBank)

2019년 실업급여 조건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한다. 180일은 연속된 기간 6개월이 아닌, 1년 반 동안 보수가 지급된 기간이다. 실업급여 퇴사 사유는 실업급여 계약 만료, 권고사직, 임금체불, 정년퇴직과 같은 비자발적 퇴사 사유여야 한다. 단,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도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돼 퇴사 ▲30일 이상 병간호가 필요한 친족이 있어 퇴사 ▲성과 관련된 모욕 등으로 인해 퇴사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해 퇴사 등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실업급여 나이 제한은 없으며,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신청방법은? 2019년 실업급여 금액·수급 기간 확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2019년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사진=ⒸGettyImagesBank)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받는 법은 먼저 퇴사한 회사 측에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서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실업급여 대상자는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을 신청한다. 이후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특강을 이수한다. 교육 수강 완료 후 신분증을 지참해 고용 노동센터를 방문,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확인한다. 이어 재취업카드를 받고, 개별 상담을 받은 뒤 14일 이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지받는다. 이어 실업급여 면접확인서 등을 제출해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을 받으면 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신청방법은? 2019년 실업급여 금액·수급 기간 확대!
▲2019년 실업급여 금액, 2019년 실업급여 하한액(사진=ⒸGettyImagesBank)

2019년 실업급여 금액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소정 급여 일수'로 실업급여 모의계산한다. 실업급여 최저금액은 6만120원, 2019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6만6000원이다. 단, 오는 10월부터는 2019년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90%에서 80%인 5만3440원으로 조정된다.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이 6만120원보다 낮으면 현행 하한액을 적용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신청방법은? 2019년 실업급여 금액·수급 기간 확대!
▲2019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사진=ⒸGettyImagesBank)

2019년 실업급여 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실업급여 나이가 30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 90일 ▲1~3년, 90일 ▲3~5년, 120일 ▲5~10년, 150일 ▲10년 이상, 180일이다. 실업급여 나이 30~50세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 90일 ▲1~3년, 120일 ▲3~5년, 150일 ▲5~10년, 180일 ▲10년 이상, 210일이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 90일 ▲1~3년, 120일 ▲3~5년, 150일 ▲5~10년, 180일 ▲10년 이상, 240일이다.

단, 10월 1일 이후 신청한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50세 미만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다. 또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1년 미만, 120일 ▲1~3년, 180일 ▲3~5년, 210일 ▲5~10년, 240일 ▲10년 이상, 270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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