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자녀장려금 지급일이 지난 6일부로 마감됐다. 하지만 아직 아쉬워하기에는 이르다. 이달부터 2019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2019 아동수당 나이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28일 2019년 9월부터 2019 아동수당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지만, 지난해 12월 7일 2019년 9월부터 확대되는 2019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2019 아동수당·양육수당 신청을 알아봤다.
2019년 아동수당 신청
2019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끝났지만, 아직 2019 아동수당 신청이 남아 화제다. 복지로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2019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2019 아동수당 금액은 부모 소득과 재산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씩, 2019 아동수당 지급일인 매월 25일 지급된다. 복지로 아동수당 신청방법과 계좌 변경방법은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한다. 단, 2019 아동수당 대리인 신청 또는 본인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의 변경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양육수당 신청
우리나라 출산정책으로는 양육수당도 있다.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과 보육료, 육아 학비, 종일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없이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고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2019 양육수당 조건은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이다. 2019년 양육수당 금액은 ▲0~11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24~85개월 10만 원이다. 또 2019년 양육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복지로 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2019 양육수당 계좌 변경은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한다. 단, 2019 양육수당 대리인 신청 또는 본인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의 변경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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