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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아동수당, 만 9세 아닌 7세 미만' 아동수당·양육수당 신청과 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급여

박희연 2019-09-09 00:00:00

'2019 아동수당, 만 9세 아닌 7세 미만' 아동수당·양육수당 신청과 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급여
▲'2019 아동수당, 만 9세 아닌 7세 미만' 아동수당·양육수당 신청과 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급여(사진=ⓒ픽사베이)

이달부터 2019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2019 자녀장려금 지급일에 이어 2019 아동수당 나이가 확대돼 화제다. 지난해 11월 28일 2019년 9월부터 2019 아동수당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지만, 지난해 12월 7일 2019년 9월부터 확대되는 2019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2019 아동수당·양육수당 신청과 2019년 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급여 신청을 알아봤다.

'2019 아동수당, 만 9세 아닌 7세 미만' 아동수당·양육수당 신청과 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급여
▲2019 아동수당 신청, 2019 아동수당 나이, 2019 아동수당 만 7세, 2019 아동수당 만 9세(사진=ⓒ픽사베이)

2019년 아동수당 신청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2019 아동수당 나이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2019 아동수당 금액은 부모 소득과 재산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씩, 2019 아동수당 지급일인 매월 25일 지급된다. 복지로 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2019 아동수당 계좌 변경은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한다. 단, 2019 아동수당 대리인 신청 또는 본인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의 변경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2019 아동수당, 만 9세 아닌 7세 미만' 아동수당·양육수당 신청과 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급여
▲2019 양육수당 신청방법(사진=ⒸGettyImagesBank)

2019년 양육수당 신청

우리나라 출산정책으로는 양육수당도 있다.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과 보육료, 육아 학비, 종일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없이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고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2019 양육수당 조건은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이다. 2019년 양육수당 금액은 ▲0~11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24~85개월, 10만 원. 2019년 양육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복지로 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2019 양육수당 계좌 변경은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한다. 단, 2019 양육수당 대리인 신청 또는 본인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의 변경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2019 아동수당, 만 9세 아닌 7세 미만' 아동수당·양육수당 신청과 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급여
▲2019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사진=ⒸGettyImagesBank)

2019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2019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유급휴가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아빠 육아휴직급여도 가능하다. 2019 육아수당 조건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된다. 2019년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70~150만 원),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70~120만 원)다.

'2019 아동수당, 만 9세 아닌 7세 미만' 아동수당·양육수당 신청과 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급여
▲2019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사진=ⒸGettyImagesBank)

2019년 출산휴가급여 신청

2019년 출산전후휴가는 임산부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일을 쉬는 제도다. 2019년 출산휴가급여 기간은 출산 전후를 합해 90일, 출산 후는 45일 이상이어야 한다. 쌍둥이 출산휴가는 총 120일의 출산전후휴가, 출산 후 출산휴가 기간은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2019년 출산휴가급여 신청자격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고,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된다. 또 출산전후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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