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와 의료급여, 생활급여, 주거급여 등 저소득층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나 차상위계층 조건에 들어야 받을 수 있다. 이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알아봤다. 또 차상위계층 조건과 차상위계층 혜택,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도 함께 소개한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50% 이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급여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교육급여대상자 50% 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 4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44% 이하 ▲생계급여수급자 30% 이하 등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소득 부족으로 수급권자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2019 기초수급자 혜택은 ▲전기료 감면 ▲보육 지원 ▲청년 특수 지원 ▲긴급 복지 ▲자녀 양육 ▲문화누리카드 ▲장례비 지원 등이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잠재적 빈곤계층이다. 급여별 차상위계층 자격조건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교육급여대상자 5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44% 이하 ▲의료급여대상자 40% 이하 ▲생계급여대상자 30% 이하면 된다. 차상위계층 혜택은 ▲근로장려금 ▲핸드폰 요금 감면 ▲보건소 방문 건강관 사업 ▲취업 성공 패키지 ▲영구임대주택공급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 ▲방과 후 보육료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이다.
2019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인 자다. 2019년 월 소득은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 219만2천 원 이하여야 한다. 단, 배우자나 본인이 직역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기초 노인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된다. 또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150% 이상인 경우, 연금 수급액이 적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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