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성과 실속이다. 작고 가벼운 차체 덕에 뛰어난 연비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좁은 골목길에서 운전하기도 쉽고 주차도 편하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를 재산이자 신분의 상징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짙어지면서 그저 없어서 타는 차로 여겨지게 됐다.
이에 나라에서는 다양한 경차 혜택을 지원한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형 자동차의 보급을 늘리고 에너지 절약 및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돈 많이 버는 방법인 경차 유류세 환급은 국고 환급금이나 국세환급이 아닌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로 결제·청구해 할인받는 구조다. 이에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조건과 혜택을 알아봤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조건은 1가구 1차량에 한해,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자동차(승용, 승합)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한다. 단, 1가구 1대의 경형 승용차와 1대의 경형 승합차를 동시에 가진 경우는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우 ▲법인차량 또는 개인 명의 단체 차량 등 관용 및 영업용 ▲1세대 경형 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 승합차 2대 이상 소유 ▲1세대 경형 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1세대 경형 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등의 경우는 경차 유류세 환급받을 수 없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경차 유류세 환급 체크카드와 경차 유류세 환급 신용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경차 유류세 체크카드는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된 후 통장에서 인출되고, 경차 유류세 신용카드는 결제 금액에서 리터당 환급금액이 차감돼 청구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현대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등 지정된 카드사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유류를 사는 경우 연간 20만 원 한도 내에서 휘발유나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ℓ당 160.82원씩 할인한다. 1일 6만 원, 1회 12만 원까지 환급 가능하며, 1회당 48ℓ를 초과해 주유하면 부정 사용으로 인정돼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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