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 모녀가 최근 다시 이목을 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지난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박 모 씨와 두 딸이 생활고로 고생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후 2014년 말,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 2015년 7월 1일 시행된다.
교육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활급여 등 저소득층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차상위계층 조건에 들어야 한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차상위계층 조건, 2019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혜택을 알아봤다. 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도 정리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50% 이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해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 50~150%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분류한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급여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교육급여대상자 50% 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 4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44% 이하 ▲생계급여수급자 30% 이하 등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소득 부족으로 수급권자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여야 기초수급자 자격에 포함된다.
2019 기초수급자 혜택은 ▲전기요금 ▲보육 지원 ▲청년 특수 지원 ▲긴급 복지 ▲자녀 양육 ▲문화누리카드 ▲장례비 지원 등이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잠재적 빈곤계층이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차상위계층 재산 소득인정액이 2019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한다. 또 차상위계층 자격은 급여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교육급여대상자 5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44% 이하 ▲의료급여대상자 40% 이하 ▲생계급여대상자 30% 이하면 된다.
차상위계층 혜택은 ▲근로장려금 ▲핸드폰 요금 감면 ▲보건소 방문 건강관 사업 ▲취업 성공 패키지 ▲영구임대주택공급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 ▲방과 후 보육료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이다.
2019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나이 65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해외 체류 60일 이상 및 행불 상태, 교도소에 입소한 경우 제외)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 ▲배우자나 본인 직역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제외 ▲2019년 단독가구 월 소득 137만 원 이하, 부부 가구 월 소득 219만2천 원 이하 ▲국민연금 수령액이 노령연금 지급액 150% 이상인 경우,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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