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급증해 이슈다. 실업급여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는 급여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은 '단순 위로금'이 아니므로 '재취업 활동'이 필수적이다. 자세한 2019년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봤다. 이어 2019년 실업급여 금액과 2019년 실업급여 수급 기간도 함께 살펴봤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한다. 여기서 180일은 연속된 기간인 6개월(30일×6개월) 근무가 아니라 1년 반 동안 보수가 지급된 기간이 180일을 넘으면 된다. 이에 무급휴일과 결근일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퇴사 사유는 실업급여 계약 만료, 권고사직, 임금체불, 정년퇴직과 같은 비자발적 퇴사 사유여야 한다. 단, 자발적 퇴사자도 ▲사업장 이전이나 이사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돼 퇴사 ▲30일 이상 병간호가 필요한 친족이 있어 퇴사 ▲성과 관련된 모욕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인해 퇴사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해 퇴사 등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실업급여 나이 제한은 없으며,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다.
실업급여 받는 법은 먼저 퇴사한 회사 측에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서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실업급여 대상자는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을 신청한다. 이후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특강을 이수한다. 교육 수강 완료 후 신분증을 지참해 고용 노동센터를 방문,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확인한다. 이어 재취업카드를 받고, 개별 상담을 받은 뒤 14일 이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지받는다. 이어 실업급여 면접확인서 등을 제출해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을 받으면 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은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알 수 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소정 급여 일수'로 계산한다. 실업급여 최저금액(2019 실업급여 하한액)은 6만120원, 2019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6만6000원이다. 또 실업급여 계산기로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을 쉽게 계산할 수도 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실업급여 나이가 30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 90일 ▲1~3년, 90일 ▲3~5년, 120일 ▲5~10년, 150일 ▲10년 이상, 180일이다. 실업급여 나이 30~50세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 90일 ▲1~3년, 120일 ▲3~5년, 150일 ▲5~10년, 180일 ▲10년 이상, 210일이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 90일 ▲1~3년, 120일 ▲3~5년, 150일 ▲5~10년, 180일 ▲10년 이상, 240일이다.
단, 10월부터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이 확대된다. 10월 1일 이후 신청한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50세 미만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다. 또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1년 미만, 120일 ▲1~3년, 180일 ▲3~5년, 210일 ▲5~10년, 240일 ▲10년 이상, 27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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