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추석 전 돈 모으는 방법, 돈 버는 방법에 좋은 2019 근로장려금 입금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들이 많다. 정부는 지난 5월 31일 신청한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을 오는 9월 추석 전인 10일 이내로 발표했다. 또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겹치면서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이 화제다.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은 2018 근로장려금과 달리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가 새로 도입돼 지급 인원이 확대됐다. 또 2019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조회 중 근로장려금 나이 제한 폐지돼 근로장려금 대학생도 받을 수 있다.
청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소득 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근로장려금 제도를 보완해 반기별로 지급하는 제도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냈다면 근로장려금 알바생도 신청할 수 있다. 또 2019 근로장려금 기준은 근로장려금 가구원 총소득이 ▲단독가구 20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이하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은 2억 원 미만이면 된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ARS 전화나 모바일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에서 국세청 근로장려금 조회·신청할 수 있다. 또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는 청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확인 후 인터넷·세무서 신청한다. 아울러 근로장려금 계좌확인·변경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본인 신분증과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을 들고 방문해 복지계좌 개설·삭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 5월 신청한 2019 근로장려금 금액은 최근 '국고환급' 명목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자 통장에 입금되고 있다. 국세 환급금이란 납세 의무자가 원천징수로 낸 금액이 정산 이후 실제 납부한 금액보다 많을 때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돈이다.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 신청해 돌려받을 수도 있다. 또 환급금 지급 요구일로부터 5년간 찾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돼 국고환급 조회 후 꼭 찾아가야 한다.
정부는 청년 근로장려금 외에도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금전적 문제로 취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면접에 필요한 이력서 사진이나 정장 대여, 메이크업 비용이 부담된다면 청년취업지원금인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추천한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금액은 매달 50만 원씩 6개월,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격은 만 18~34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주 20시간 이하 근로 청년이다. 또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등을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취업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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