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한창이다. 청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0일까지로,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연일 화제다. 또 지난 5월 신청한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추석 전으로 앞당겨져 국고환급에도 대중의 관심이 쏠리는데, 이에 2019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과 국세 환급금 조회로 숨은 돈 찾기를 소개한다. 또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과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신청방법도 함께 살펴봤다.
지난 5월 신청한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현재 진행 중이다.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원래 9월 말로 예정됐었으나, 정부와 금융권이 서민 가계 지원을 위해 추석 전 조기 지급할 것을 발표해 현재 '국고환급'이라는 이름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자 통장에 입금되고 있다. 이에 국세 환급금을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은 건데, 국세 환급금이란 납세 의무자가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금액이 정산 이후 실제 납부한 금액보다 많을 때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돈이다.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회/발급을 클릭, '국세 환급금 찾기'를 클릭한다. 나의 국세 환급금 조회 페이지가 뜨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른다. 미수령 금액은 '환급신청'을 눌러 돌려받을 수 있다. 또 환급금 지급 요구일로부터 5년간 찾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돼 국고환급 조회 후 꼭 찾아가야 한다.
청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소득 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근로장려금 제도를 보완해 반기별로 지급하는 제도다.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2019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2019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다. 2019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12월 말이다. 또 2019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2020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다. 2019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0년 6월이다.
2019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냈다면 근로장려금 알바생도 신청할 수 있다. 또 2019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조회 중 근로장려금 나이 제한이 폐지돼 근로장려금 대학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어 2019 근로장려금 기준은 근로장려금 가구원 총소득이 ▲단독가구 20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이하면 된다. 또 가구원 재산합계액은 2억 원 미만이면 된다.
2019 근로장려금 결과 조회 시 '근로장려금 결정 금액 0 원',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미충족, '근로장려금 탈락',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또는 근로장려금 예상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근로장려금 이의신청해 다시 2019 근로장려금 심사받을 수 있다. 2019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금액은 총 2019 근로장려금 금액의 35%, 2019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금액도 총 2019 근로장려금 결정 금액의 35%를 받는다. 이어 2020년 9월 2019 근로장려금 추가지급 기간에는 근로장려금 계산해 나머지 근로장려금 입금된다. 2019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은 300만 원이며,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우체국에서도 받을 수 있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ARS 전화나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에서 국세청 근로장려금 조회해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할 수 있다. 별도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는 소득, 재산 요건 등 청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한다.
한편, 근로장려금 계좌확인과 근로장려금 계좌변경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본인 신분증과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을 들고 방문해 복지계좌 개설·삭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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