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8590원으로 확정됐다. 2019년 최저임금 및 2020년 최저임금 등 최저임금제도와 관련된 문제는 매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다. 이에 2020 내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봤다.
2020 최저임금은 8590원이다. 2020 최저임금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세전 179만5310원이다. 또 2019 최저시급·최저임금 기본급은 8590원이다. 2019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만20원이다. 또 총 209시간 근무했을 때 2019년 최저월급은 세전 174만5150원, 세후 157만8880원이다. 더불어 2019년 최저연봉은 세전 2094만1800원이다.
또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다.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해 건강한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일주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며, 휴일에 근로자가 일하지 않더라도 하루 임금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을 비롯해 주말 알바 주휴수당, 단기 알바 주휴수당, 일용직 주휴수당 등 하루 3시간 7일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또 아를바이트 주휴수당 조건은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준수해 결근이나 지각, 조퇴 기록이 없어야 한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 (총 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시급×8시간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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