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2019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오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19근로장려금은 1년 2회 신청 및 1년 2회 지급일로 확대됐다. 또한 2019근로장려금 지급액 확대 및 2019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완화로 많은 이들이 자격조건 및 신청조회를 하고 있다.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동안 신청을 완료하는 이들은 오는 12월 중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완료한 이들은 이번 추석 연휴 전 2019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받게 된다. 이미 9월이 시작된 월요일부터 2019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받은 이들이 있으며 2019근로장려금 지급액의 경우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일까지 반기신청을 완료한 이들은 12월 중으로 받게된다.
2019근로장려금 지급액의 경우 자격요건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르며, 지급되는 지급액 또한 달라진다. 2019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 원으로 선정됐다. 위 금액은 최대 금액이며 다양한 조건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경우 세 가지 자격요건에 부합한 이들에게 부여된다. 2019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가구원 ▲총소득 ▲재산 요건을 보게 되며 이번 반기신청 기간동안 신청하는 이들은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가구원 조건의 경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세분화된다. 부양할 다른 가족이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의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맞벌이가구로 알려졌다. ▲총소득 조건은 가구원 조건과 마찬가지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총소득을 보게된다. 단독가구(2,0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3,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3,600만 원 미만)으로 알려졌다. ▲재산 요건의 경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모두 총 재산 금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는 자동차,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2019근로장려금 조회 및 신청자격조회, 결과 조회는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가능하며 2019자녀장려금 지급액 및 신청조건 또한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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