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청약통장 조건은 만 19~34세인 무주택 세대주다. 이에 부모님과 함께 살던 청년들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세대주 변경을 하려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세대주 분리 방법과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신청방법을 알아봤다.
세대주란, 본인과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집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쉽게 말해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지로 등록된 단위를 세대라고 부르며 그 세대의 대표가 되는 사람을 세대주라고 한다. 또 그 세대에 묶인 구성원 한 명이 주소지를 옮겨 세대를 분리하는 것을 세대주 분리라고 한다. 세대주 분리 시, 1가구 1주택·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등 양도소득세 절감효과를 받을 수 있다. 또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도 들 수 있다.
세대주 분리 방법은 세대주 분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대주 분리 조건은 ▲만 30세 이상 ▲기혼 ▲이혼 또는 배우자, 가족이 사망해 1세대가 불가피한 자 등이다. 또 만 30세 미만의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거주지 주택을 관리·유지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여야만 한다.
세대주 분리 방법은 주민센터나 공공기관에 변경될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기존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정부 민원포털사이트 민원24 세대주 분리 방법은 주민등록정정 입력 후 주민등록정정신고를 클릭,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하면 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늘었다. 주택청약 당첨을 위한 주택청약저축 1순위 조건은 주택청약통장 납입 기간 1년 이상, 주택청약저축 납입 횟수 12회 이상 등이다. 또 주택청약 가점제는 ▲30세 이후 무주택기간 ▲주택청약 부양가족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 등이다.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주택청약통장 만들기 후 아파트투유 청약방법으로 신청한다.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의 '청약하기'를 클릭, 단지 목록과 평형을 고른 뒤 현재 거주지아 주택 소유 여부, 과거 2년 내 주택청약 당첨 여부, 주택청약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일을 입력하면 주택청약 신청방법이 완료된다.
청년 주택청약통장 조건은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이다. 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조건은 ▲본인이 무주택,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직전 연도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직장인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ISA 가입용 소득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기능과 가입 후 10년까지 주택청약 우대금리 3.3% 혜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소득공제·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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