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기오염에 대한 환경적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 역시 이에 따른 대처방안을 세우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다.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이는 폐 질환, 안구질환, 피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더라도 조기폐차를 유도해 대기오염을 막고자 진행되고 있다.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조기폐차를 시행하는 노후경유차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함께 알아봤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의 신청조건은 해당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된 자동차여야 한다. 또한 6개월 동안 명의자 변경이 없는 경유차여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도로용 3종 건설기계여야 한다. 이때,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드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사실이 없어야 한다. 단, 지자체별 지원 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크기, 연식, 용도, 엔진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온다. 3.5톤 미만의 차량의 상한액은 165만 원이다. 3.5톤 이상의 경우 ▲3500cc미만, 440만 원 ▲3500cc~5500cc미만, 750만 원 ▲5500cc~7500cc미만, 1,100만 원 ▲7500cc 이상, 3,000만 원이 상한액이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역시 최대 3천만 원의 상한액을 가진다. 단,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예산에 따라 조기 소진될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의 과정은 먼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 후 본인이 신청대상에 속하면 구비서류와 함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때,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다. 또한 지역별로 등기 접수만 가능하므로 해당 지자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이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검토하고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지정폐차업체를 확인하는데, 폐차장 입고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기한을 고려해 입고해야 한다. 협회는 폐차장에 입고된 자동차에 대해 대상차량 확인검사 실시 하게 된다. 합격차량의 경우 청구서 작성 후 협회로 등기발송하면 청구서류 검토 후 해당 지자체로 발송되게 되고,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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