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시작됐다. 8/21~9/10일 까지 신청받는 근로장려금은 지급액 확대와 신청자격완화로 많은 이들이 신청자격 확인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완화와 2019근로장려금 지급액 확대는 물론 1년 2회 반기 지급방식으로 변경돼 보다 빠르게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돌아온다고 느낄 것이다.
5월 중으로 2019근로장려금 신청을 완료한 이들은 추석 전 9월에 지급액을 받게 된다. 반기신청 기간인 8/21~9/10에 신청을 완료한 이들은 돌아오는 12월에 지급금액을 받게 된다. 2019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조회는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텍스 앱, ARS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신청조건에 부합한 이들은 신청자격을 얻게 된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총 3가지 자격에 부합해야 얻을 수 있다. ▲가구원 조건 ▲총소득 조건 ▲재산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전년도 기준으로 적용되는 2019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구원 조건으로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따로 적용된다. 부양할 가족이 없는 단독가구와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의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의 맞벌이 가구를 조건으로 한다. 총소득 조건으로는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의 조건이 붙는다. 재산 조건의 경우 집, 차, 전세금 등의 모든 것을 합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2019자녀장려금 신청조건의 경우 차이가 있다. 2019자녀장려금 신청조건으로는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총 소득액이 4,000만 원 미만으로 알려졌다.
5월 중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완료했다면 오는 9월 추석 전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받아 볼 수 있다. 9월 추석 전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2019근로장려금 신청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따라 최대 받는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이들은 돌아오는 12월 중으로 지급액을 받게 된다.
2019근로장려급 지급액의 경우 가구에 따라 최대 지급액의 차이를 보인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150만 원으로 선정됐다. 부가적인 재산과 소득 등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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