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대와 신청자격 완화로 신청자격에 미달했던 이들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1회에서 2회 반기별 지급방식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완료한 이들은 돌아오는 9월~10월쯤 2019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확인하기 전 먼저 확인할 부분이 바로 신청자격과 신청기준일 것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받을 수 없어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은 △가구원 기준조건 △총소득 기준조건 △재산 기준조건을 따지게 된다.
△맞벌이가구(배우자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 기준) △홑벌이가구(배우자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기준) △단독가구(부양할 가족 없음)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맞벌이가구와 홑벌이가구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 조건 기준도 확인해야 한다. 총소득 조건은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기준 △홑벌이가구 3,000만원 미만 기준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기준으로 알려졌으며, 이러한 기준에 적합하는 경우에 2019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2019근로장려금 신청기준과 2019자녀장려금 신청기준은 차이를 보인다. 2019자녀장려금의 경우 △맞벌이가구 △홑벌이가구 모두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동차, 집, 예금 등의 재산이 2억 원 미만으로 알려졌다.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1년 2회로 반기별 지급방식으로 변경된 것은 물론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대로 많은 이들이 지급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경우 가구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변경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재산이 지급액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졌다.
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회로 확대되었다. 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이후 약 3개월 정도의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심사결과가 나온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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