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1년 2회 반기별 지급방식으로 변경됐다.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완료했다면 오는 9월~10월 중으로 근로장려금 지급급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미달로 신청하지 못한 이들도 2019근로장려금 신청을 도전해보는 것이 좋다. 2019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신청조건 완화로 인해 작년에 신청하지 못한 이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확대돼 많은 이들이 신청자격과 지급액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홈텍스 앱 등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돌아오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약 3개월 정도의 심사 기간을 거쳐 심사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급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심사 기간과 지급일을 합치면 최대 4~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대로 많은 이들이 지급되는 금액을 궁금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액의 경우 ▲맞벌이가구 최대 150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 원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으로 알려졌다. 이는 작년도 기준 연간 부부의 급여액을 총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밖에 추가적으로 재산 등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급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함께 궁금해하는 것이 신청자격일 것이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자격이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으로는 ▲가구원 ▲총소득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지급액의 경우 여러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부양할 가족이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의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총소득 조건의 경우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자격이 주어진다.
2019근로장려금 외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자녀장려금이다. 2019년 자녀장려금 신청기준은 ▲홑벌이 ▲맞벌이 모두 총소득 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재산이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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