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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장려금] 2019근로장려금 지급액 확대 및 반기별 지급방식으로 변경, 자녀장려금 지급액 확대까지?

허서윤 2019-08-19 00:00:00

[2019 근로장려금] 2019근로장려금 지급액 확대 및 반기별 지급방식으로 변경, 자녀장려금 지급액 확대까지?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많은 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2019년 근로장려금은 1년 2회 반기별 지급방식으로 변경돼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5월 중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완료했다면 오는 9월~10월 중으로 2019근로장려금 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2019근로장려금 지급액의 경우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9근로장려금 자격조건(신청조건)도 완화됐다고 알려졌다. 이로 인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텍스 앱 등을 통해 신청자격 및 신청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 신청자격이 되지 않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2019년 근로장려금은 신청조건 완화와 지급액 확대로 신청자격을 얻을 수 있어 확인하는 것이 좋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 △총소득 △재산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여러 조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가구원 조건의 경우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눌 수 있다. 단독가구의 경우 부양할 가족이 없는 경우가 되겠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총소득 조건의 경우 단독가구는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인 경우다.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의 경우 홑벌이, 맞벌이 가구 모두 총소득 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의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

2019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의 경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다 150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260만 원,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 원으로 선정된다. 이는 2018년 기준 연간 부부의 급여액을 합한 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과 재산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다.

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19근로장려금과 2019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약 3개월 정도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의 경우 심사결과가 나온 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방법은 모바일앱과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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