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자금을 안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주택연금과 연금보험이 최근 50대 노후준비로 큰 인기를 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담보로 평생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금융상품이다. 또 연금보험을 일정 금액을 미리 비축한 뒤 정해진 나이가 되면 일정 기간 또는 종신 기간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생명 보험이다.
이에 주택연금 신청자격과 주택연금 수령액을 알아봤다. 또 저축성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변액연금보험 등 개인연금 추천까지 함께 소개한다.
주택연금 신청자격은 ▲부부 기준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 원 이하인 1주택자 ▲부부 가운데 1명 이상이 주택연금 가입연령 60세 이상이다. 또 다주택자 주택연금 신청자격도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면 된다. 이어 주택연금 조건은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 1주택을 팔면 주택연금 신청할 수 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연금 가입 당시 집값 평가액 한도 내에서 연금식으로 대출받는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 주택을 팔아 그동안의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다.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주택가격을 넘어서면 그 차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떠안는다. 반대로 집값이 대출 원리금을 넘어서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주택 처분액은 유족에게 상속된다.
한편, 주택연금 단점은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주택연금 수령액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개인연금 종류는 크게 저축성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변액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저축성 연금보험은 연금보험료를 내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개인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개인연금이다. 저축성 연금보험은 3~4%대 고금리로 10~20년 장기간 저축했을 때 안정적인 수익이 생긴다. 단, 저축성 연금보험은 중도 해지 시 원금을 다 찾지 못할 수도 있으며, 연금보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연금저축보험은 근로·사업소득 있는 개인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개인연금 소득공제) 상품이다. 연금저축보험은 확정금리가 있으며, 비과세 저축보험 혜택은 없다.
변액연금보험은 보험료를 채권에 투자해 성과에 따라 개인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는 상품이다. 변액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물가 상승률만큼 반영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금보험 수령 나이가 되면 원금을 보존해 준다. 변액연금보험은 연금보험 확정금리가 없으며, 물가를 상회하는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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