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등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으로 금전적 거래를 할 때는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개인·범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개인 공인인증서 발급은 무료지만,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은 부가세 별도로 4000원이다. 또 법인, 단체 또는 특수 목적용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은 연간 11만 원을 내야 한다. 이에 개인·범용 공인인증서발급방법과 미성년자 공인인증서발급방법, 핸드폰 공인인증서 옮기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알아봤다.
개인·범용 공인인증서발급방법은 은행에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인근 은행에 방문 제출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 개인·범용 공인인증서발급방법은 공인인증서 신청이 완료되면 이메일 등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개인 공인인증서발급방법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 본인 통장이 개설된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발급할 수 있다.
미성년자 공인인증서발급방법은 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 미성년자 공인인증서발급방법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거래 도장, 학생증 등 본인 신분증,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야 발급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핸드폰으로 옮기기는 간단하다. 핸드폰에 공인인증서 옮기는 법은 핸드폰에 공인인증서 앱을 설치한 후 컴퓨터와 핸드폰을 연결,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번호를 핸드폰에 입력하면 핸드폰으로 공인인증서 옮기기를 할 수 있다.
핸드폰에 공인인증서 PC로 옮기기와 USB 공인인증서 옮기기도 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PC로 옮기는 방법은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스마트폰 인증서 복사'를 클릭, 핸드폰의 인증번호를 PC에 입력하면 된다.
지난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확대돼 전자세금계산서발행방법이 화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대상 대상자는 직전 연도 사업자별 면세공급가액과 과세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원래 공급 시기에 발행되는 게 맞지만, 예외적인 경우는 공급 시기가 속한 다음 달 10일까지가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이다.
전자세금계산서발행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국세청 무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ERP·ASP 발급, 표준 인증받고 국세청 등록한 민간 사업자 ERP 시스템 또는 ASP 사이트 ▲전화(ARS) 발급,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때 세무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ARS로 발급 ▲세무서 대리발급, 거래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세무서에 제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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