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늘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저렴한 '로또 아파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비싼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과 멀어져 가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주택청약 신청방법,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과 주택청약 당첨 후 절차를 알아봤다.
주택·아파트 분양을 위해 청약통장 만들기가 최근 인기다. 주택청약을 위해서는 주택청약저축 1순위 조건과 주택청약 가점제를 챙겨야 한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주택청약통장 납입 기간 1년 이상 ▲주택청약저축 납입 횟수 12회 이상이다. 청약저축 1순위 조건 외 주택청약 가점제도 함께 챙겨야 한다. 주택청약 가점제는 ▲30세가 넘어서부터 무주택으로 지냈던 기간 산정 ▲주택청약 부양가족 1명당 주택청약 가점제 5점씩, 최대 35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 15년 이상 유지 시 최대 17점 등이다. 주택청약 가점제는 최대 84점까지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특별한 나이 제한 없이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다. 주택청약 은행은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총 9개 은행이 있다. 주택청약통장 만들기는 연 1.0~1.8%의 높은 주택청약 이율과 주택청약 소득공제, 주택·아파트 분양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주택청약통장 만들기 후 공인인증서 인증 후 인터넷 신청한다.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아파트투유 청약방법이다. 아파트투유 사이트에 접속해 청약하기를 클릭, 청약하고자 하는 단지 목록과 평형, 타입을 고른다. 현재 거주지와 주택 소유 여부, 과거 2년 내 주택청약 가점제 당첨 여부, 주택청약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일을 입력한다.
단, 한 번 청약에 당첨된 주택청약저축은 다시 사용할 수 없어 주택청약 해지 후 다시 가입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방법은 신분증을 해당 은행에 들고 가면 된다.
2019년 청년 주택 조건이 완화됐다. 청년 주택청약통장 조건은 만 19~34새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이다. 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조건은 ▲본인이 무주택,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직전연도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직장인이면 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기능과 가입 후 10년까지 주택청약 우대금리 3.3%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은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 2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 근로자 ▲직전연도 종합소득 금액 2천만 원 이하 사업자여야 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서류는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ISA 가입용 소득확인서 ▲본인이 무주태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ISA 가입용 소득확인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ISA 가입용 소득확인서 등이다.
주택청약 당첨 후 과정은 공급금액이나 납부 일정 확인→정 계약 시 계약금 10% 필요→중도금 회차별 납입→잔금처리→소유권 이전 등의 과정을 거친다. 주택청약은 최근 정부 대출 규제로 대출 한도가 생각만큼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택청약 자금 확보 후 주택 청약하기를 추천한다. 아울러 주택청약 당첨 후 주의사항은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할 경우, 해당 주택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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