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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실업급여 수급조건·신청방법·금액·기간 총정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확대'

박희연 2019-08-12 00:00:00

2019년 실업급여 수급조건·신청방법·금액·기간 총정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확대'
▲실업급여 조건, 2019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2019년 실업급여 금액(사진=ⒸGettyImagesBank)

오는 10월 1일부터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또 2019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30일 늘어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장 270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2019년 실업급여 조건과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2019년 실업급여 금액, 2019년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 조기 취업수당을 알아봤다.

2019년 실업급여 수급조건·신청방법·금액·기간 총정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확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조건(사진=ⒸGettyImagesBank)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이다. 고용 기준은 근로 기간과 법정 유급휴일만 포함되며,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근로 기간에서 제외된다. 또 실직급여 조건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더불어 일반적인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10월 1일부터는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완화된다. 또 질병으로 인한 병가 실업급여와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2019년 실업급여 수급조건·신청방법·금액·기간 총정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확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방법(사진=ⒸGettyImagesBank)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방법

2019년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사업주가 실업급여 신청서류인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한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워크넷에 이력서 등록 후 구직 신청한다. 이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특강을 이수한다. 교육 수강 완료 후 14일 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실업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이어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실업급여 면접확인서 등을 제출해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19년 실업급여 수급조건·신청방법·금액·기간 총정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확대'
▲2019년 실업급여 금액,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금액,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사진=ⒸGettyImagesBank)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오는 10월 1일부터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이 달라진다. 2019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유지된다. 또 실업급여 최저금액(2019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현행 최저임금의 90%에서 80%인 5만3440원으로 조정된다. 단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조정한 하한액이 현행 하한액인 6만120원보다 낮아지면 현행 하한액을 적용하도록 경과 규정을 뒀다.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은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알 수 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소정 급여 일수'로 계산한다. 또 실업급여 계산기로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할 수도 있다.

2019년 실업급여 수급조건·신청방법·금액·기간 총정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확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기간(사진=ⒸGettyImagesBank)

2019년 실업급여 기간

10월 1일부터 2019 실업급여 수급 기간도 확대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일은 퇴직 당시의 만 나이 제한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대개 실업급여 나이는 많을수록, 가입 기간은 길수록 2019년 실업급여 기간도 길어진다.

10월 1일 이후 신청한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50세 미만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다. 또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1년 미만, 120일 ▲1~3년, 180일 ▲3~5년, 210일 ▲5~10년, 240일 ▲10년 이상, 270일이다.

2019년 실업급여 수급조건·신청방법·금액·기간 총정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확대'
▲실업급여 중 취업,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사진=ⒸGettyImagesBank)

실업급여 조기 취업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 중 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조기 취업수당 조건은 ▲대기 기간이 지나고 취업 전날 기준으로 소정 급여 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 후 계속해 12개월 이상 고용될 것 ▲12개월 이상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 등이다. 실업급여 조기 취업수당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최상단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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