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이 화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2020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하면서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현행 최소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했다. 2019년 상반기 소득분의 2019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에 2019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과 2019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을 소개한다.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또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장려금이다. 2019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었던 지난 5월 신청한 청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오는 9월 말이다. 또 기한 후 신청 기간인 12월 2일까지 신청한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2019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2019 근로장려금 신청 확인해 2019 근로장려금 심사 후 2019 근로장려금 결과 발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한편, 오는 21일부터는 2019년 상반기 소득분 2019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시작된다. 이때 신청한 근로 지원장려금 지급일은 12월 말이다. 이어 2019년 하반기 소득분 2019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내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다. 이때 신청한 국가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0년 6월 말이다.
청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의 소득 있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다. 또 2019 근로장려금 조회,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중 연간 총소득은 ▲단독가구, 20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연간 총소득 4천만원 미만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총 재산 2억 원 미만인 가구다.
단독가구 2019 근로장려금 금액은 ▲총급여액 등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400분의 150 ▲총급여액 등 900~2000만 원, 150만 원 ▲총급여액 등 900~2000만 원,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100분의 150으로 계산한다.
홑벌이 가구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 7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700분의 260 ▲총급여액 등 700~1400만 원, 260만 원 ▲총급여액 등 1400만~3000만 원, 260만 원-(총급여액 등-1400만 원)×1600분의 260으로 계산한다.
맞벌이 가구 2019 근로장려금 금액은 ▲총급여액 등 8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800분의 300 ▲총급여액 등 800만~1700만 원, 300만 원 ▲총급여액 등이 1700~3600만 원, 300만 원-(총급여액 등-1700만 원)×1900분의 300으로 계산한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2019 근로장려금 ARS 등으로 신청한다.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중 ARS 신청방법은 ARS전화→근로·자녀장려금 2번→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확인 2번→주민등록번호·핸드폰 번호 입력→신청대상자 문자 회신하면 된다. 이후 2019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ARS 전화→근로·자녀장려금 2번→신청 1번→근로·자녀장려금 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1번→계좌번호·핸드폰 번호 등록하면 된다.
이밖에도 정부에서는 청년 근로장려금 외,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중소기업 청년 지원금 등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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