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소득층 지원정책은 저소득층 기준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저소득층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두 종류로 나뉜다. 이에 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2019 기초수급자 혜택을 알아봤다. 또 차상위계층 조건·혜택과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도 함께 소개한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명시된 조건에 미달 될 정도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수급비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이 2019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이 미약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금액은 ▲생계급여수급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3% 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0% 이하 ▲교육급여대상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이어 2019 기초수급자 혜택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해산급여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드림 스타트 사업) ▲평생교육바우처 ▲양곡 할인 ▲청년 희망키움 통장 등이 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 계층을 말한다. 차상위계층 신청자격은 차상위계층 재산 소득인정액이 2019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 된다.
또 차상위계층 혜택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교육급여대상자, 5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44% 이하 ▲의료급여대상자, 40% 이하 ▲생계급여대상자, 30%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이어 금융기관에 차상위계층확인서를 제출하면 각종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차상위계층증명서 발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노인 기초 노령연금 30만 원으로 인상됐다. 2019년 기초 노인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기초 노령연금 재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 노령연금 219만 원 이하면 된다. 또 ▲2019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포함되지 않거나 ▲월 국민연금 수령액이 37만5000원 이하거나 ▲국민연금 유족·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 노령연금 금액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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