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19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위해 결혼 전 미리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가 부쩍 늘었다. 이에 혼인신고 준비물과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등 혼인신고하는 법을 알아봤다. 또 2019년 신혼부부 특별공급까지 함께 소개한다.
혼인신고하는 법은 혼인신고 준비물을 챙겨 혼인신고하는 곳을 방문하면 된다. 혼인신고하는 곳은 주소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구청, 시청, 읍 사무소, 면사무소다. 혼인신고 준비물은 혼인신고서 1통,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 혼인 당사자의 도장 또는 자필 사인, 혼인신고 증인 2명 인적사항과 자필 사인이 필요하다.
혼인신고서 작성방법은 혼인신고서 양식에 맞게 혼인신고 작성하면 된다. 혼인신고 서류 제출하면 접수증을 받는데, 혼인신고 처리 기간 약 일주일 후 발급 확인이 문자로 발송된다. 단,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으며, 전입신고만 가능하다.
2019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 7년 이내 부부에게 공공분양 30%, 민간분양 20%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주택자 ▲분양가 9억 원 이하 등이다. 또 2019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 ▲민영주택·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는 130% 이하)다. 국민주택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은 미성년 자녀 수,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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