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증가 추세다. 이는 역전세난과 깡통전세 우려 때문인데, 역전세난과 깡통전세는 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떨어져 전세금 돌려받기를 못하는 것을 말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이 대신 내주는 보험상품이다. 이에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알아봤다.
전세금 보증보험 보증대상은 아파트,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이다. 다만 다중주택, 상가건물,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등은 보증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전입신고 하는법과 확정일자 받는법 모두 마치고 ▲선 순위 채권액이 추정 시가 60% 이하 ▲선 순위 채권액과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추정 시가 100% 이하 ▲전세보증금이 보증한도액 이내 ▲임대차계약 기간 1년 이상 ▲계약일로부터 계약 기간이 50% 경과 이전 등이다. 또 보증금액은 수도권의 경우는 7억 원, 그 외는 5억 원 이하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증 등을 제출해 가입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작성방법 이후,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법으로도 전세금 돌려받기를 못했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부동산경매 후 전세금 반환받을 수 있다. 경매 기간은 약 1년으로, 경매 낙찰자가 나오고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납부된 매각대금을 임차인이 배당받는다. 임차인이 배당받고도 전세금보다 적으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 강제집행할 수도 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패소한 사람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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