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년은 다녀라' 퇴사를 고민하는 신입사원이 흔히 듣는 말이다. 이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 퇴직금 지급기준 때문이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를 사유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이다. 퇴직금 지급기준과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세금,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을 알아봤다. 또 퇴직연금수령방법인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DC형,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비교해봤다.
일용직 퇴직금, 알바 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등 퇴직금 지급기준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퇴직 전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했어야 한다.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한 퇴직금 수령방법은 ▲퇴사 전 3개월 평균 월급 높이기(인센티브, 상여금 등) ▲퇴사 전 3개월 총 근로 일수 적게 하기 등이 있다. 이는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면 이해가 쉽다. 퇴직금 정산방법은 '1일 평균 임금×30(일)×재직일수÷365'다. 1일 평균 임금은 기본급 계산과 알바 추가수당 등 연차수당, 정기 상여금 모두 포함된다. 또 퇴직금 소득세 등 퇴직금 세전 세후 금액이 달라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 세금 계산해야 더 정확하다.
퇴직금 지급일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다. 퇴직금 지급기한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임금 체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퇴직금 미지급 벌금은 최대 2000만 원이다.
더불어 조건 충족 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허가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매 ▲무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보증금, 전세금 부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해 비용 부담 ▲5년 이상 파산선고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된 경우 등이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 IRP 등이 있다.
퇴직연금 DB형은 퇴직 때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된 퇴직연금 종류다. 즉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형태다.
또 퇴직연금 DC형은 근로자의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해 퇴직 시 연금 또는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종류다. 퇴직연금 DC형 계산은 본인의 자산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품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한다. 또 조건 충족 시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퇴직연금 IRP 수령방법은 IRP 계좌 개설해야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IRP에 적립된 퇴직급여는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IRP 계좌 개설 시, IRP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만 55세 이전 IRP 퇴직연금 해지 시 환급받았던 세금들을 전부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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