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두 종류다. 나라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이에 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2019 기초수급자 혜택을 살펴봤다. 또 차상위계층 조건·혜택까지 함께 소개한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 기본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을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이 2019년 기준 중위소득 30~50%이어야 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2019 기초수급자 혜택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수급비다. 기초생활수급자 금액은 ▲생계급여수급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4% 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0% 이하 ▲교육급여대상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이란, 최저 생계비보다는 못하나, 2019년 기준 중위소득 이하면서 기초수급자 자격에 들지 못한 계층을 말한다. 차상위계층 신청자격은 차상위계층 재산 소득인정액이 2019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들지 않으면 된다.
또 2019년 차상위계층 혜택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교육급여대상자, 5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44% 이하 ▲의료급여대상자, 40% 이하 ▲생계급여대상자, 30%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한편, 차상위계층증명서(확인서) 발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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