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차상위계층 조건·혜택+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저소득층 지원'

박희연 2019-08-01 00:00:00

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차상위계층 조건·혜택+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저소득층 지원'
▲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차상위계층 조건·혜택+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저소득층 지원'(사진출처=ⓒGettyimagesbank)

우리나라 저소득층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두 가지다. 우리나라 저소득층 지원정책은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을 비롯해 저소득층 서민대출·창업대출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지원은 저소득층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이에 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2019 기초수급자 혜택을 알아봤다. 또 차상위계층 조건과 차상위계층 혜택, 노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도 함께 살펴봤다.

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차상위계층 조건·혜택+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저소득층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19 기초수급자 혜택(사진출처=ⓒGettyimagesbank)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건·혜택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본 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한 계층이다. 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 2019년 기준 중위소득 30~50%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없거나 ▲부양의무자 있더라도 부양능력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2019 기초수급자 혜택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금액은 ▲생계급여수급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4% 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0% 이하 ▲교육급여대상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만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은 민원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차상위계층 조건·혜택+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저소득층 지원'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혜택(사진출처=ⓒGettyimagesbank)

차상위계층 조건·혜택

차상위계층이란, 최저 생계비보다는 못하나, 2019년 기준 중위소득 이하면서 기초수급자 자격에 들지 못한 계층을 말한다. 차상위계층 신청자격은 차상위계층 재산 소득인정액이 2019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기초수급자 자격에 포함되지 않으면 된다.

또 2019년 차상위계층 혜택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교육급여대상자, 5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44% 이하 ▲의료급여대상자, 40% 이하 ▲생계급여대상자, 30% 이하일 때만 받을 수 있다. 한편, 차상위계층증명서(확인서) 발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차상위계층 조건·혜택+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저소득층 지원'
▲2019년 노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2019 기초연금 신청방법(사진출처=ⓒGettyimagesbank)

2019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노인 기초 노령연금 30만 원으로 인상됐다. 2019년 기초 노인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소지자로, 기초 노령연금 재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37만 원, 부부 노령연금은 219만 원 이하면 된다. 또 ▲2019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포함되지 않거나 ▲월 국민연금 수령액이 37만5000원 이하거나 ▲국민연금 유족·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 노령연금 금액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