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연 2회로 확대됐다. 2019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가 이달부터 시작된 건데, 2019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었던 지난 5월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였다. 반면 이번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다. 이에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신청방법을 알아봤다.
국세청 근로장려금이란, 근로 빈곤층의 근로 의욕을 높여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었던 지난 5월 신청분의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 말이다. 또 2019년 상반기 소득분의 2019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8월 21일~9월 10일이며,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12월 말이다. 2019년 하반기 소득은 내년 2월 21일~3월 10일에 신청해 6월 말 지급된다. 이어 기한 후 2019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12월 2일까지, 기한 후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다. 또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총 재산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아울러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연간 총소득 2000만 원 미만 단독가구, 배우자·부양 자녀·부양 부모 없는 가구 ▲연간 총소득 3000만 원 미만이면서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 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 있는 가구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미만이면서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 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 있는 가구 등이다.
2019 근로장려금 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400분의 150 ▲400~900만 원, 150만 원 ▲900~2000만 원,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100분의 150이다. 또 홑벌이 가구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이 ▲7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700분의 260 ▲700~1400만 원, 260만 원 ▲1400만~3000만 원, 260만 원-(총급여액 등-1400만 원)×1600분의 260이다. 이어 맞벌이 가구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이 ▲8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800분의 300 ▲800만~1700만 원, 300만 원 ▲1700~3600만 원, 300만 원-(총급여액 등-1700만 원)×1900분의 300이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신청·제출→2019 근로장려금 신청→일반 신청→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명세 작성→계좌번호·연락처 작성→신청 확인·전송→접수증 출력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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