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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취업규칙] 상사 갑질·폭언·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신고하자!

박희연 2019-07-11 00:00:00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취업규칙] 상사 갑질·폭언·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신고하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취업규칙] 상사 갑질·폭언·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신고하자!(사진출처=ⓒGettyimaesbank)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회사에서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예시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휴가나 복지를 못 쓰게 압박 ▲아무런 이유 없이 퇴사 또는 부서 이동 강요 ▲많은 사람 앞이나 온라인에서 나에게 모욕을 주는 말을 뱉음 ▲신체적 폭력을 가하며 욕설 ▲지속적인 회식, 음주 강요 등이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반하는 일이 생겼을 경우, 회사는 이를 반드시 조사해야 하며 피해받은 직원 희망 사항에 따라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 망령 조치를 해야 한다. 분명히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이 때문에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사내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를 필수 기재해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신고는 고용노동부 또는 회사 관련 부서에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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