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2019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가 도입된다. 이는 근로장려금 지급 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기 때문인데, 지난 5월 신청한 2019 근로장려금 대상은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가구였으며, 이번 2019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다. 이에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알아봤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 빈곤층의 의욕을 높이고 근로를 장려해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돕는 제도다. 지난 5월 신청한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오는 9월 말이다. 또 이후 2019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19년 상반기 소득, 8월 21일~9월 10일 신청, 12월 말 지급 ▲2019년 하반기 소득, 내년 2월 21일~3월 10일 신청, 6월 말 지급된다. 이어 기한 후 2019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12월 2일까지이며, 기한 후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다.
2019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로, 소득 있는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다. 또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총 재산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000만 원 미만, 배우자·부양 자녀·부양 부모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000만 원 미만, 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 원 미만, 배우자·18세 미만 부양 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미만, 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 원 이상, 배우자·18세 미만 부양 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 있는 가구 등이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지난 5월 끝났지만, 12월 2일까지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기한 후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제출 > 2019 근로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 >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전송 > 접수증 출력을 클릭하면 된다.
더불어 2019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위해 간이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오는 10일까지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는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맞는 근로소득자에게 신청 안내를 하고 지급금액을 산정하는 데 활용된다. 만약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허위 등 부실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면 일정 수준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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