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 극복과 생활의 안정을 도우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신청 방법을 비롯하여 실업급여 금액까지 한 번에 알아보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도 실업급여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한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를 당한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예외의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이직 사유는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급여, 불합리한 차별 대우, 성적인 괴롭힘, 임신, 육아, 계약 기간 만료 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직했을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다. 이에 이직 이후 단시간 내에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해야 한다. 그다음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이 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 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구직활동, 직업 훈련, 자영업 준비 활동 등이 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다. 소정급여 일수는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다. 실업급여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다.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상한액이 1일 66,000원이다. 하한액은 60,120원이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바뀐다.
코로나19 방역 ‘양호’ 여성 리더십에 세계 주목
과기부,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본격 가동...제1차 회의 개최
어린이집 방역 관리 이행 사항 점검...5월1일까지
총 17개 제대혈 은행 품질·안전 관리 정기 심사․평가 결과...16개 적합, 1개 부적합
혈액․배설물을 통한 코로나19 전파가능성 희박...질병관리본부 발표
코로나19 대응 관광업계 지원...총 8000억 원 규모 융자진행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12개 교체한다...올해 12월23일부터 적용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위해 산학연병 적극 협력
쪽방·고시원 주민들에게 보증금 없는 공공임대주택 지원...국토교통부, 2025년까지 4만호 공급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 위한 합동대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