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연봉이 낮은 경우가 많다. 이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청년내일채움공제, 교통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생겼다. 특히 중소기업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서울 사는 직장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이 결혼 자금 모으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자격 요건은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 대상 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봉이 5,000만 원 이하(홑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연봉 3,500만 원 이하) ▲만 34세 이하(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 ▲중소·중견 기업에 재직 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이다. 대출 한도는 1억 원이다. 대출 기간은 2년이나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이다.
준비서류는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피보험자용,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 코드 확인자료 등이 있다. 신청 방법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 및 신청하면 된다. 대출 순서는 ▲대출 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대출 심사 및 승인 ▲대출금 수령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자격 조건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12개월 이하인 자 ▲정규일 취업일에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이 아닌 자이다. 2년형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입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은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회사의 워크넷 승인이 완료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신청해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신청하면 자기부담금 300만 원(매월 12만 5천 원)에 기업과 정부가 적립한 금액이 더해져 2년 후 만기공제금으로 1,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은 3년간 자기부담금 600만 원(매월 16만 5천 원)을 내면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 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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