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이었다. 안타깝게 이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자. 2019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12월 2일까지다. 신청 기간이 한참 남았지만, 신청이 늦을수록 지급일이 늦어지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2019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을 비롯하여 지급일과 지급액을 한 번에 알아보자.
2019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2018년 12월 31일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며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요건은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 자녀·부양 부모가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18세 미만 자녀·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부, 모가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18세 미만 자녀·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부, 모가 있는 경우다. 부양 자녀가 중증장애인이면 연령 제한 없다. 70세 이상 부모는 연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 총소득 요건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 원 미만이다. 재산 요건은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2019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제출 메뉴에 들어간 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 명세, 계좌번호, 연락처를 작성하면 된다. 서면 신청은 세무서에서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했다면 9월 말 이내로 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장려금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자녀장려금 역시 총 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아울러, 부양 자녀 수가 많을수록 지급액이 많아진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돼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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