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은 이혼, 별거, 사별 등으로 인해 부모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의 한부모가정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부모가정 혜택을 비롯하여 신청자격,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자.
한부모가정 혜택은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LH 임대주택 지원 등이 있다.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4세 미만 아동을 위해 월 13만 원 지급된다. 만 5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 추가 아동양육비로 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으면 학용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학용품비는 자녀 1인당 연 54,100원이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면 생계비로 가구당 월 5만 원이 지급된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이 있다.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으려면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한부모 가족 소득 기준과 청소년 한부모 가족 소득 기준이 다르다. 양육자가 만 24세 이하일 때는 청소년 한부모 가족으로 분류된다.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은 2인 기준, 2,906,528원이다. 한부모 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52%(1,511,395원) 이하일 때는 모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52% 초과, 60%(1,743,917원) 이하면 제한적으로 혜택을 받는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일 때 모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0% 초과, 72%(2,092,700원) 이하일 때는 제한적으로 복지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주택, 자동차 등이 재산 기준이 된다. 한부모가정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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