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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6개월 이상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신청조건·방법·중도해지

김지원 2019-06-13 00:00:00

재직 6개월 이상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신청조건·방법·중도해지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청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이 한 기업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만든 제도다. 내일채움공제는 신규채용자 상품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재직근로자 상품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나뉜다.

재직 6개월 이상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신청조건·방법·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3년형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입사원을 위한 제도로, 2년형과 3년형이 있다. 본인이 선택한 연수만큼 기업에서 일하면 만기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요건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정규일 취업 날짜에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이 아닌 자이다. 2년형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년이 넘어도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신청하면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신청하면 2년간 매월 12만 5천 원씩 적립해야 한다. 자기부담금에 정부 취업지원금 900만 원, 기업 400만 원이 더해져 2년 근속 시 만기공제금으로 1,60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3년형은 3년간 매월 16만 5천 원씩 적립해야 한다. 자기부담금에 정부 취업지원금 1,800만 원, 기업 600만 원이 공동 적립돼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 원과 이자가 지급된다.

재직 6개월 이상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신청조건·방법·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을 알아보자(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해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도해지를 하면 본인이 냈던 자기부담금은 모두 환급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후 6개월이 넘었을 때 중도해지를 신청하면 취업지원금도 일부 받을 수 있다. 취업지원금은 해지 사유와 해지 시점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재직 6개월 이상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신청조건·방법·중도해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재직자를 위한 상품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 자격·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이 정규직 취업일 전후 3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는 반면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나이 조건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다. 신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나 지부, 기업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준비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이 완료되면 5년간 최소 월 12만 원씩 적립해야 한다. 기업은 최소 월 20만 원씩 적립한다. 정부는 3년간 1,080만 원을 7회에 나눠서 적립한다. 한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 중도해지 사유가 기업 귀책일 때는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받는다. 청년근로자 귀책이면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받는다.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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