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이 한 기업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만든 제도다. 내일채움공제는 신규채용자 상품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재직근로자 상품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나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입사원을 위한 제도로, 2년형과 3년형이 있다. 본인이 선택한 연수만큼 기업에서 일하면 만기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요건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정규일 취업 날짜에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이 아닌 자이다. 2년형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년이 넘어도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신청하면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신청하면 2년간 매월 12만 5천 원씩 적립해야 한다. 자기부담금에 정부 취업지원금 900만 원, 기업 400만 원이 더해져 2년 근속 시 만기공제금으로 1,60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3년형은 3년간 매월 16만 5천 원씩 적립해야 한다. 자기부담금에 정부 취업지원금 1,800만 원, 기업 600만 원이 공동 적립돼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 원과 이자가 지급된다.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해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도해지를 하면 본인이 냈던 자기부담금은 모두 환급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후 6개월이 넘었을 때 중도해지를 신청하면 취업지원금도 일부 받을 수 있다. 취업지원금은 해지 사유와 해지 시점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이 정규직 취업일 전후 3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는 반면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나이 조건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다. 신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나 지부, 기업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준비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이 완료되면 5년간 최소 월 12만 원씩 적립해야 한다. 기업은 최소 월 20만 원씩 적립한다. 정부는 3년간 1,080만 원을 7회에 나눠서 적립한다. 한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 중도해지 사유가 기업 귀책일 때는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받는다. 청년근로자 귀책이면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받는다.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코로나19 방역 ‘양호’ 여성 리더십에 세계 주목
과기부,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본격 가동...제1차 회의 개최
어린이집 방역 관리 이행 사항 점검...5월1일까지
총 17개 제대혈 은행 품질·안전 관리 정기 심사․평가 결과...16개 적합, 1개 부적합
혈액․배설물을 통한 코로나19 전파가능성 희박...질병관리본부 발표
코로나19 대응 관광업계 지원...총 8000억 원 규모 융자진행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12개 교체한다...올해 12월23일부터 적용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위해 산학연병 적극 협력
쪽방·고시원 주민들에게 보증금 없는 공공임대주택 지원...국토교통부, 2025년까지 4만호 공급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 위한 합동대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