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다. '워라밸', '저녁 있는 삶'을 중시하는 현대사회는 꾸준히 근무한 근로자와 퇴직자들을 위해 퇴직금을 비롯해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제공한다. 만약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해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등 노동청 신고방법을 알아봤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근로기간 1년 이상 ▲한 달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다. 퇴직금 지급일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다. 퇴직금 지급날짜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신청을 통해 임금체불 건으로 진정서를 제출한다. 민원을 신청하면 관할관에서 민원실을 통해 처리부서, 관할 지방 노동청으로 전달돼 처리된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퇴직금 미지급 벌금 최대 2천만 원을 내야 한다.
주휴수당 뜻은 7일 동안 정해진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제도다. 2019년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하루 3시간, 7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된다. 이는 일용직 주휴수당과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모두 포함한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클릭,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신청한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주휴수당 미지급 벌금 최대 2천만 원을 내야 한다.
연차수당이란, 주어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연차를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데 연차 발생 달로부터 1년이 지나 다음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됐을 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방법은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과 같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은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서 벌금 최대 500만원을 내야 한다. 근로계약성 미작성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 > 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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