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2019년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완화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까지 함께 알아보자.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격에 해당한다. 자세한 신청자격 중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약이 100만 원 이하 ▲70세 이상의 부양부모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 단, 부양자녀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은 없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고 나머지 해당조건은 똑같다. 총소득 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 원, 홑벌이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가구는 3천 6백만 원이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4월 30일까지 2019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 신청을 받으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정기 신청기간이다. 만약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다.
2019 근로장려금 지급절차는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해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내에 결정된다. 2019 근로장려금 정기지급일은 9월말까지고 기한후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에 가능하다.
[팸타임스=김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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