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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정기신청시작…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은?

김연수 2019-04-29 00:00:00

5월 1일부터 정기신청시작…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은?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사진출처=ⓒ GettyImagesBank)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2019년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완화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까지 함께 알아보자.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격에 해당한다. 자세한 신청자격 중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약이 100만 원 이하 ▲70세 이상의 부양부모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 단, 부양자녀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은 없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고 나머지 해당조건은 똑같다. 총소득 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 원, 홑벌이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가구는 3천 6백만 원이다.

5월 1일부터 정기신청시작…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은?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사진출처=ⓒ GettyImagesBank)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4월 30일까지 2019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 신청을 받으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정기 신청기간이다. 만약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다.

5월 1일부터 정기신청시작…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은?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사진출처=ⓒ GettyImagesBank)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2019 근로장려금 지급절차는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해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내에 결정된다. 2019 근로장려금 정기지급일은 9월말까지고 기한후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에 가능하다.

[팸타임스=김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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