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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어린이집·은행' 쉬나요? 근로자 날 휴무 및 수당까지

김연수 2019-04-25 00:00:00

근로자의 날 '어린이집·은행' 쉬나요? 근로자 날 휴무 및 수당까지
▲근로자의 날이란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국가 기념일이다 (사진출처=ⓒ GettyImagesBank)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을 두고 근로자의 날 학교·은행·어린이집 휴무 등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엄연히 말하자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이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노동절이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라 국가 기념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쉬는 날이 아니고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쉬는 날이다.

근로자의 날 '어린이집·은행' 쉬나요? 근로자 날 휴무 및 수당까지
▲근로자의 날 관공서는 휴무가 아니다 (사진출처=ⓒ GettyImagesBank)

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자의 날 관공서는 예외없이 운영된다. 학교, 시군구청, 주민센터, 우체국 등의 공공기관은 휴무없이 운영된다. 하지만 은행은 근로자의 날 때 대부분 영업을 하지 않으나 예외인 곳도 있으니 해당 은행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어린이집과 병원 등도 상황에 따라 휴무인 곳도 있으니 근로자의 날 전에 문의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근로자의 날 '어린이집·은행' 쉬나요? 근로자 날 휴무 및 수당까지
▲근로자의 날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로 인정되는 수당을 받는다 (사진출처=ⓒ GettyImagesBank)

근로자의 날 수당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회사의 재량에 따라 출근하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출근하는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가 인정된다. 시급 또는 일급제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의 수당을, 월급제는 1.5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단, 앞서 말했듯이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 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

[팸타임스=김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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