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세급 환납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에 들어서면서 근로장려금의 혜택과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19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까지 함께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2019년부터 확대됐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중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백만 원 이하인 맞벌이가구가 해당된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19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정기신청은 5월,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바움없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해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근로장려금 정기지급일은 9월말까지며 기한후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다.
[팸타임스=김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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