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구분없이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는 만능청약통장이다. 주택청약종합통장 1순위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방법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주택청약의 신청방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후 ▲아파트 투유 ▲LH 청약센터 사이트에 접속해 주택청약 모집 공고 및 주택청약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후에 청약신청할 주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기타 절차를 통하면 주택청약이 신청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1순위 조건은 수도권의 경우 ▲가입기간 1년 ▲납입회수 12회, 지방의 경우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회수 6회다. 전보다 청약제도가 개편돼 1순위 조건이 간단해졌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오랜 기간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주택청약 소득공제의 조건을 충족하면 청약 납입애ㅑㄱ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에 1.5%p의 우대금리를 더 제공한다. 또한 총 이자소득 500만 원 한도로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조건은 ▲만 19세~29세 ▲연 3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의 신고가 있는 자 ▲무주택 세대주다. 기존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다.
[팸타임스=김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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