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국가에서는 다양한 여러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꼽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기준과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더불어 차상위계층, 기초노령연금도 함께 소개한다.
2019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준
2019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준은 최저 생계비에 못치는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50% 이하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준은 급여 종류별로 나눠진다. ▲교육급여대상자는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는 44% 이하 ▲의료급여대상자는 40% 이하 ▲생계급여대상자는 30% 이하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전기요금 할인 ▲난방비 지원 ▲TV 수신료 면제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상수도·하수도 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기초수급자 혜택을 제공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해당 주소지에 속한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신청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로는 ▲통장 사본 ▲전월세계약서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사용대차확인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기타 부재 증빙서류 ▲부재증명원 등을 준비해야한다.
2019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며느리 등과 같이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청자 본인의 소득 · 재산이 적더라도 부양의무자에게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탈락할 수 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때 본인의 소득 · 재산은 물론이고, 부모나 자녀 같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도 따지기 때문이다.
2019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란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을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서식 구성항목으로 호수,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수급자 구분, 제출용도, 용도, 제출처, 날짜가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이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차상위계층 조건·차상위계층 혜택
법정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위 계층이며, 차상위계층 조건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이내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조건에 해당이 되지않아야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된다. 차상위계층 생활비 지원는 네 분야로 나눠진다. 먼저 교육급여대상자는 중위소득 50% 이하이다. 주거급여대상자는 44% 이하이며, 의료급여대상자는 40% 이하, 생계급여대상자는 30% 이하다. 차상위계층 혜택을 알아보면 스포츠강좌이용권, 보청기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어촌 가사도우미 지원,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영구임대주택공급,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방과 후 보육료 지원, 평생교육바우처,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장애인연금 등의 차상위 혜택을 받게 된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제적증본 등을 준비하여 해당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민원신청>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발급 을 클릭하면 된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노후 준비를 위한 노인 기초연금 인상이 올해 이뤄졌다. 노인 기초연금은 힘든 생활고로 어려운 노후를 지내는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노인 복지혜택이다. 2019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경우 기초 연금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이며 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 이하일 경우 노인 기초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의 유족 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월 국민연금 수령액이 37만5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25만 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 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 소득재분배급여 등을 산정하게 된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혹은 주소리 관할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팸타임스=정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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