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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월30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 9661명, 사망 161명, 격리해제 5228명...전세계 74만명 감염

FAM타임스 | FAM타임스 | 입력 |업데이트 | 댓글 0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3월30일0시 현재,총 누적 확진자수는9661명(해외유입476명(외국인40명))이며,이 중5228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3월30일0시 현재,총 누적 확진자수는9661명(해외유입476명(외국인40명))이며,이 중5228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3월30일 161명,신규 확진자는78명이고,격리해제는195명 증가해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했다.

서울에서는 구로구 소재 교회(만민중앙성결교회)관련 전일 대비10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3월25일부터 현재까지23명의 확진자가 확인(교회19명,가족 등 접촉자4명) 되었다.

전일 확인된 확진자2명이 금천구 소재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콜센터 전 직원78명을 자가격리 조치하였으며,검체 검사를 진행 중이다.

대구에서는 달성군 소재 의료기관(제이미주병원)에서 전일 대비 격리 중이던58명(환자53명,직원5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133명(환자127명,종사자6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확진자는 타 병원으로 전원 조치 중이며,입원환자 병실 재배치 등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 중이다.

정부는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4월1일0시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4월1일0시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14일간 자가격리한다.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격리 대상이 자가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다.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하며,이는 혜택 차원이 아니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다.다만,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과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 등의 지적을 고려하여 생활지원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한편,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1년 이하의 징역 또는1000만 원 이하의 벌금(4.5시행)이 부과될 수 있으며,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해외입국자는 공항 도착 후 반드시 바로 집으로 귀가하고 가급적 자차를 이용하거나 전용 공항리무진 버스, KTX전용칸을 이용하고,이동 중에는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의심증상(발열,기침,인후통,근육통,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즉시 담당자 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해 연락해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14일 이내에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해외입국자도 가급적 외출,출근을 하지말고14일간 자택에 머무르면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가족간 감염을 막기 위해 손씻기,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한다.

의심증상 발생시 관할보건소,지역콜센터(지역번호+120)또는 질병관리본부상담센터(1339)로 문의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되,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로 이동하며,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릴 것을 당부했다.

회사에서도 해외출장자는 귀국 후2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여 감염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특히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해외 여행력 있는 직원의 출근 금지 및 재택근무로의 전환을 권고했다.

정부는3월 22일부터4월 5일까지 강도 높은‘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으로,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고,최대한 집안에 머무르면서 외출을 자제하고,직장에서도 직원끼리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 시행 두 번째 주를 맞이해 종교행사,실내체육시설 운동 등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을 자제하면서 손씻기,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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