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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애완견 잡아먹은 사건' 주민 4명에 동물보호법 적용

[FAM타임스=우지영 기자] 실종된 대형 애완견을 이웃 주민들이 잡아먹은 사건과 관련, 경찰이 주민 4명에게 동물보호법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들 4명이 살아 있는 애완견을 살아 있는 상태에서 잡아먹은 것으로 보고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살아 있는 애완견을 잡아먹은 행위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이들을 불구속 입건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조모(73) 씨 등 4명은 지난 9월 26일 오전 11시 50분쯤 익산에서 실종된 잉글리시십도그 '하트(10년생)'를 마을회관에서 잡아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개가 살아 있었다면 조 씨 등에게 동물보호법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죽어 있었다면 숨진 개를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된다고 보고 적용 혐의를 고심해왔다.

경찰은 개가 사건 당일 오전 11시 30분까지 살아 있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와 인근 CCTV를 확보했으며 피의자 4명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벌이고 목격자와 대질 조사를 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한 결과 개를 때려죽였다는 결정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마지막 목격 시간과 범행 시간의 차이가 근소하다는 점을 들어 경찰은 동물보호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관계자는 "개가 살아 있는 상태로 목격된 시간과 범행 시간 차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들이 살아 있는 개를 잡아먹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지영 기자 wjy@famtimes.co.kr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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