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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조건은?

 

 

2019년에 한국 환경부에서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를 적용하여 제작차 배출가스 검사 당시 배출된 오염물질의 양에 따라 경유차를 3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하였다. 조기폐차대상은 5등급으로 분류된 노후경유차만 가능하며 위에 안내된 모든 조건에 해당하여야만 조기폐차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대기관리권역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해둔 지역으로서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뜻한다. 수도권대기관리권역은 서울 전 지역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옹진군 영흥면은 대기관리권역 포함), 경기도는 수원과 성남, 의정부 등 총 28개 시다.

 

한편,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조기폐차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대기관리권역 또는 현 거주지역에 6개월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3.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4. 지자체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5.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6.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신청 이후 폐차장에 입고되면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받게 된다. 이때 성능검사를 통해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 적합, 부적합 판정을 기재하며 부적합을 받은 경우에는 수리를 하여야만 조기폐차를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LPG엔진 개조를 지원하고 있다.  

 

만약 매연저감장치 DPF 또는 LPG로 엔진을 개조할 때 정부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보유한 노후경유차가 6개월 이내에 명의이전, 명의변경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꼭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이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기폐차 신청 서류접수 - 대상확인 - 보조금 산정 - 폐차장 입고 - 성능검사 - 폐차말소 - 조기폐차보조금 청구' 순서로 진행하여야 한다.

 

조기폐차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환경협회에서 지정한 조기폐차사업 지정폐차장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조기폐차지원사업 지정 폐차장으로는 대표적으로 ‘OK폐차’가 있으며 OK폐차를 통해서 전체적인 조기폐차상담 및 신청, 대상확인 및 보조금 조회가 가능하다.

박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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