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국제케이뷰티산업협동조합이 반영구화장사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반영구화장업 법제화에 앞장서고 있다.
반영구화장 이란 인체의 고유한 피부색을 인위적으로, 반영구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피부의 표피층 하부와 진피층 상부 사이에 미세색소를 주입하는 화장기법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유지시켜 줌으로써 수정이 가능하고, 유행과 개인의 변화, 노화에 맞추어 새로운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다.
미용, 장식 목적 뿐 아니라 백반증, 흉터, 유두륜 재건, 탈모증 등 여러 가지 질환의 재건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의료 분야가 아닌 예술, 미용분야로 인식되고 있고 국내 반영구화장업 종사자는 22만명, 시장규모는 1조 2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이미 반영구 시술을 경험한 사람이 많아 대중화 되었고, 국내 의료시설에서 조차도 비의료인(반영구화장사)에 의해 반영구화장술이 이뤄져온 것은 공공연하게 드러난 사실이다.
국제케이뷰티산업협동조합 황영란 이사장은 “반영구화장은 시술 부위가 작고 안전상의 위험이 낮은 분야인 만큼, 위생 및 감염관리에 관한 엄격한 규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규제 완화 범위와 시술자의 자격 기준 등을 제도화하여 비의료인(반영구화장사)의 시술을 허용하는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영구화장의 이론과 실습교육, 염료, 해부학과 피부생리학, 세균 및 미생물, 소독과 살균, 감염과 알레르기 등 관련 교과목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습득을 바탕으로 한 자격증제도가 필요합니다. 감염행위에 대한 위생 규제, 시설 및 자격 요건 등에 대한 합법적인 제도 아래 영업 허가를 취득해야 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 감독으로 반영구화장사와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황 이사장은 반영구화장업 법제화를 위해 지난 2019년 12월 30일 국회의원 김세연, 국회의원 이종배 공동 주최로 뷰티산업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주관하기도 했다.
이날 황 이사장은 “반영구화장은 뷰티산업의 메카로 서구, 호주와 유럽뿐만 아니라 남미 아시아에 급속히 확산하는 21세기 최첨단 Cosmetic 미용기술”이라며 “외국의 경우 법적 허용에 관한 문제는 미용 법 내에 미용 행위로서 자유 영업권을 보장받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현재 성장세를 보이는 독일은 고급적인 이미지 우선으로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SPCP(The Society of Permanent Cosmetic Professionals) 영구화장 전문가 협회가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세미 퍼머넌트 메이크업협회로 활동하고 있다”며 “뷰티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해 국내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반영구화장업 등에 대한 법 제도 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정부의 지원책과 제도 완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반영구화장업의 법제화로 소상공인 창업과 일자리 창출, K-뷰티 관광산업 발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술력 확보 등으로 K-뷰티 활성화에 또 하나의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업종이 탄생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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