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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속변호사] 유언대용신탁, 상속을 흔들다

박순철 2020-04-22 00:00:00

 

[수원상속변호사] 유언대용신탁, 상속을 흔들다

A씨에게는 자녀 B와 자녀 C가 있다. A씨는 얼마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자녀 B는 건강이 좋지 않은 자신을 극진히 보살피는 반면, 자녀 C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연락도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A씨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자녀 B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과연 A씨는 자녀 B에게 모든 재산을 줄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없다’였다.

우리 법은 상속인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유류분 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르면 자녀 C는 자녀 B에게 상속인으로서 자신의 몫을 달라는 취지의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유언대용신탁’에 따른 신탁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수원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의 김민정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은 유언과 비슷한 효력이 발생하는 신탁 계약인데, 이를 활용하면 원하는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줄 수 있다.”고 말한다.  

수원상속전문 김민정 변호사는 “본래 자녀 B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다른 상속인인 자녀 C는 자기 상속분을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자녀 C는 자녀 B로부터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신탁자산은 유류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고, 이에 따르면 유류분 적용을 피하여 모든 재산을 자녀 B에게 몰아 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어 김민정 변호사는 “다만, 이 판결은 아직 하급심 판결이므로, 상급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상속변호사 김민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상속 및 이혼전문변호사이고, 상속 및 이혼분야 전문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및 수원가정법원 조정위원,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고운에서 가사분쟁실무팀의 팀장을 맡고 있다.  

법무법인 고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가 포진된 가사팀을 갖추어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소송, 유언대용신탁 등 종합적인 상속 및 신탁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수원, 성남(분당, 판교), 용인, 안양 등을 아우르는 경기도 지역 최대 규모의 가사전문로펌으로 지역의 가정법원 사건을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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