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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이하 소득만 있는 채무자,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에 합리적인 선택은?

김제연 2019-11-19 00:00:00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만 있는 채무자,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에   합리적인 선택은?
▲(출처=픽사베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지난해 3만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 2006년 2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12년 만이다. 그러나 금전전 어려움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자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개인회생은 무엇인지? 개인회생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에는 무엇이 있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개인회생제도 소개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꾸준하게 있지만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일정 금액의 빚을 3~5년간 갚으면 파산선고를 하지 않아도 남은 채무의 면제가 가능한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가운데 매달 월급이나 사업소득, 연금 등 정기적이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만 신청할 수 있다. 채무를 갚아나가는 기간의 경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해 많은 빚이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면책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만 있는 채무자,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에   합리적인 선택은?
▲(출처=픽사베이)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제도의 차이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채를 갚을 수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자는 최저생계비 이외의 소득은 반드시 변제금을 갚아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신청했을 때는 현재 본인이 가진 재산은 정리한 뒤 빚을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소유한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은 채무한도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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